의정부시 청년 노무 상담 지원 사업 공고(2025)
1. 사업 요약대상의정부시 거주 또는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근무 중인 청년(19~39세)신청기간2025. 5. 12(월) 시작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착순)상담내용근로계약/임금 문제/부당 해고/산업재해 등 노동 이슈 전반, 직장 내 괴롭힘/집단 내 갈등, 노동법 자문 및 권리구제 진행상담방법관내 노무사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연결신청방법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PC/모바일)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hereheeo@korea.kr)제출서류주민등록 등·초본(공공마이데이터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문의의정부시청 청년정책과 031-828-2183※ 본문은 의정부시 공고문·포스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변경은 시 공식 공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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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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