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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2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가지고 휴식도 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점점 퇴직금도 다 써가고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어 실업 급여에 대해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여 위로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취업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서 찾아본 정보들 중에 필요한 서류나 조건, 신청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우선 내용들이 좀 친근하지 않게 되어있긴 하죠? 간단하게 풀어보면,
- 퇴사 전 근무했던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기간이 다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경영악화,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권고,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의 사유로 타의에 의해 실업한 경우면 가능합니다.
단, 공금 횡령, 기밀 누설 등의 중대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를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표로 정리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NO | 주체 | 작업 | 위치 |
1 | 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 고용보험 사이트 |
2 | 본인 |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
3 | 기업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발급 | 업체가 직접 신청 |
우선, 1번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2.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다시 클릭한 후에,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강의는 약 1시간정도고, 9강이며 구간을 뛰어넘기는 안되서 계속 보고 있긴 해야합니다.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계셔도 될거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PC버전으로 보실 경우 팝업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 30분마다 자동 로그아웃이 되서 다시 접속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30분 로그아웃 후에 다시 접속했는데 이어서 시청이 안되더라구요ㅜ 6강까지 들었는데 결국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을 완료하시면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료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번,3번 작업이 완료되면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할 때 수료증도 들고가야 하니 미리 뽑아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교육을 완료하시면,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접속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을 해서 실업신고 절차를 해야하는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마 고용복지센터에서 방문한 후에 여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면 센터나 신청자나 번거로울 일이 줄긴 하겠네요.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런,,저는 아직 기존 업체에서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뜹니다.
저도 업체에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10일 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곧 해줄 것 같습니다.
요청이 어려운 상황(안좋게 퇴사했다던가,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 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고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원치않게 시리즈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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